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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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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7헌사1053, 2020. 10. 29., 기각]

【전문】

사 건 2017헌사10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배○○

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

본 안 사 건 2017헌마1246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