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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헌사10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배○○
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
본 안 사 건 2017헌마1246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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