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국외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종국적으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또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재판관 이석태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집행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거나 실효적인 구제를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직접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심판대상조문】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3호 거목
【참조판례】
헌재 2013. 5. 30. 2011헌마309, 공보 200, 690, 692-693
헌재 2013. 5. 30. 2011헌마718, 공보 200, 693, 694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추○○
대리인 법무법인 로티스담당변호사 이진서변호사 강을영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7. 17. ○○항공에 운항승무원으로 입사하여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며 부기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8. 4. 9. 국외 비행을 시작하여 그 다음 달부터 국외비행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면서도,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청구인은 2019. 5. 22. 위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국외 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관련조항]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국외 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외항 항공기 승무원인 청구인을 원양어선이나 외항선박 승조원 또는 국외등 건설현장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훼손하여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309; 헌재 2013. 5. 30. 2011헌마718).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원천징수하거나(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근로자 스스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같은 법 제70조 제1항) 그 조세채무가 확정된다. 전자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1항 참조), 기본권침해는 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된다. 후자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소득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종국적으로 부과과세의 방식에 의하게 되므로(소득세법 제80조, 제85조 참조), 기본권침해는 그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종국적으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또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5.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석태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재판관 이석태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은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으로서, 비과세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호), 근로소득의 합계액인 총급여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며(같은 법 제154조), 비과세소득은 종합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같은 법 제140조 제1항 참조). 물론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절차를 거쳐야 하나, 심판대상조항은 근로소득자의 공제신고 여부나 과세관청의 처분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명백히 결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설령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된다고 보더라도, 법령 자체로 비과세 범위가 명백히 확정된 마당에 경정청구를 거쳐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을 받고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주장해야 한다면 지나치게 우회적인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특히 이 사건처럼 심판대상조항이 비과세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고 청구인이 수혜 범위를 더 넓혀달라는 취지로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명령ㆍ규칙 위헌 심사를 한 결과 위헌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수혜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범을 창설하는 것과 같은 해석을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조세채무의 액수를 다투면서 법원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방법을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이라 보기도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집행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거나 실효적인 구제를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직접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공가로 행정전자서명 불능)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