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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31, 2020. 11. 3.,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바5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그650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