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14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9. 19. “사회복무요원은 사실상 현역불가 판정임에도 불구하고 2년의 노동이 불가피한 반면 일반여성은 사회복무조차 하지 않는 것은 공평한 병역의무이행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 9. 29.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0헌마1260, 이하 ‘종전 결정’이라고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10. 27. 다시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강제소집할 권한이 있는 만큼 청구인의 권리는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다. 게다가 청구인은 성주체성장애로 사실상 병역면제인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병무청이 재검사를 거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남녀병역불평등이 당연한 것인 양 말하고 있다. 여성은 전시근로역 처분조차 받지 않는 것에 비해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신체검사의 부조리’는 오로지 남성 스스로만 감당해야 하는 무게이다.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2020헌마1260 재판부의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우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어떤 공권력 행사에 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당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여성에게 전시보충역이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 결정을 받았고, 종전 결정의 이유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사실상 종전 결정사건의 주장내용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흠결이 보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위 종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