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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83, 2020. 11. 17.,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4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동사무소 등이 청구인에게 주거지의 입주민 카드를 발급하지 않으면서 주거불명 처리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