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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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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1123, 2020. 11. 17.,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사11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

본 안 사 건 2020헌바53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