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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아73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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