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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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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재심) 등

[지정재판부 2020헌아745, 2020. 11. 24.,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아745 재판취소(재심) 등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 25. 2016헌마35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1. 21. 2019헌아67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