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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49, 2020. 12. 1.,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5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고자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재정신청이 기각되도록 한 공무원의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