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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69, 2020. 12. 1.,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바569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3685 상소권회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