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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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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경정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1176, 2020. 12. 1., 기각]

【전문】

사 건 2020헌사1176 결정경정신청

청 구 인 김○○

경정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0. 2020헌아706 결정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

경정대상결정의 이유 중 제1의 가항의 “제1지정재판부에서”를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에서”로, 제1의 나항의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할 수 없었음에도 지정재판부에서”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할 수 없었음에도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에서”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