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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48, 2020. 12. 8.,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5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가사 대법원 2020. 10. 8.자 2020모1564 결정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