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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57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6366 기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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