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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82, 2020. 12. 15.,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아782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24. 2020헌마151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아무런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