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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62, 2020. 12. 22.,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66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1. 1. 20. 설립되어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유○○, 정○○, 이○○는 청구인에 각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4.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유○○, 정○○, 이○○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유○○, 정○○, 이○○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유○○, 정○○, 이○○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면서 청구인에게 판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구제명령 일부(임금 상당액) 불이행을 부과사유로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그 중 일부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527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14. 선고 2019구합71820 판결).


라. 청구인은 2020. 12.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불이행을 사유로 2018. 9. 14.부터 2020. 5. 22.까지 7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전부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미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기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한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그런데 취소소송의 재판이 확정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원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행정처분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