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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81, 2020. 12. 22.,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바58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양○○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라20467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재단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가합532999 판결).


나. 사법보좌관은 2020.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2999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재단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9,743,14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위 확정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7.자 2019카확37329 결정).


다. 청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항고심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20라20467),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변호사보수가 지급된 경우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0카기20037), 2020. 11. 26. 항고가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되자, 2020.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15. 5. 26. 2015헌바183 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변호사보수가 지급된 경우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당해사건에 적용된 법률조항의 구체적 의미에 관한 법원의 법률해석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