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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71, 2020. 12. 23., 기각]

【전문】

사 건 2018헌마87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법조

담당변호사 하영주, 정환희, 임영혁, 강현구, 곽현웅, 이용호

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5. 31.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103, 106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