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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41, 2020. 12. 23., 기각]

【전문】

사 건 2020헌마5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승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년 형제2667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