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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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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1250, 2020. 12. 23.,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사1250 가처분신청

청 구 인 곽○○

본 안 사 건 2020헌마16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