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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813, 2020. 12. 23.,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아81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