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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61조 제6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63, 2021. 1. 4.,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563 법원조직법 제61조 제6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