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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79, 2021. 1. 5.,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6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명확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가 어떠한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