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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701, 2021. 1. 12.,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7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 교수의 논문조작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교육부장관이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작위의무가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