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간 국가면제원칙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727, 2021. 1. 12.,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727 한국과 일본 간 국가면제원칙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한국과 일본 간 국가면제원칙과 예외 불인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