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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간 국가면제원칙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727, 2021. 1. 12.,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727 한국과 일본 간 국가면제원칙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한국과 일본 간 국가면제원칙과 예외 불인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