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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89, 2021. 1. 12.,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바589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아517 이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다만,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위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70조 제4항 후문).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2020. 9. 24. 기각하였고, 그 기각결정등본은 2020. 10. 6. 0시에 송달(간주)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하여 2020. 11.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20헌사1105), 2020. 11. 24.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78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그 결정정본이 2020. 12. 10. 0시에 송달(간주)되었다. 청구인은 2020.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일부터 기각결정문의 송달간주일까지의 기간을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