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838, 2021. 1. 12.,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아838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0. 2020헌아72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