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847, 2021. 1. 12.,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아84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9. 2020헌아7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