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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 2021. 1. 19.]

【전문】

사 건 2021헌아1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12. 8. 2020헌마1559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12. 22. 2020헌아8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하결정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