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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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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11, 2021. 1. 19.]

【전문】

사 건 2021헌사1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헌재 2001. 5. 15. 2001헌사170 참조), 신청인은 본안사건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4월 서울시장 선거에 ○○당으로 출마하고자 하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신청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