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1700 청원경찰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17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김완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이다.
청구인들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보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이 순경의 것을 고려하여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을 고시하여 그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을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12. 23. 청원경찰법 제6조 제3항,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로, 자신들에 대한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달리 정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문제 삼고 있으므로, 그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중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에 관한 부분(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1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본문(이하 ‘보수지급조항’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이하 ‘승급기준조항’이라 한다) 및 제12조 제2항 본문(이하 ‘고시기준조항’이라 하고,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청원경찰경비) ③ 청원주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1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며,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에는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청원경찰경비의 고시 등) ② 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의 것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판단
가. 승급기준조항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보정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배치된 사업장에는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과 승급액 등을 규정한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경찰공무원 중 순경에 관한 규정이 바로 준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과 승급액을 사업장의 자율적인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한 것만으로는 청구인들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승급기준조항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그 밖의 심판대상조항 부분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규정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544 등 참조).
위임조항과 보수지급조항은 청구인들에 대한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을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기준 이상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의 고시를 통해 비로소 확정된다. 또한 고시기준조항은 경찰청장이 순경의 것을 고려하여 최저부담기준액 등을 매년 12월에 고시하도록 할 뿐 순경의 것을 반드시 최저부담기준액의 기준으로 삼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찰청장의 고시를 집행행위로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을 정한 경찰청장의 고시를 거쳐 비로소 발생할 뿐, 위 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