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62조 제5항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1헌마30 선원법 제62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청구인은 해기사면허를 보유하고 2016. 5. 11.부터 선원으로 근무를 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2018. 1. 내지 2.경 근무하던 ○○ 주식회사가 비수기에 특별휴가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을 강요한 행위를 확인하던 중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산하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방문하여 선원법 제62조 제5항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최근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선원의 경우 선원법 제62조 제5항에 의하여 4주 당 16시간의 시간외근로에도 불구하고 통상 8시간 정도인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 것은 일반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평등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이유로 2021.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청구인의 주장에 의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2조 ⑤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간외근로 중 1주간에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제70조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에 1개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관련 조항]
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2조(시간외근로수당 등) 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에게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시간외근로를 한 선원(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보상휴식을 받은 선원은 제외한다)
2. 휴일에 근로를 한 선원
3. 적법요건 검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결정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 이후인 2016. 5. 11.부터 선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2018. 1. 내지 2. 무렵에 알았다는 것이므로, 그 침해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및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1. 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