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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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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선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20, 2021. 1. 26.]

【전문】

사 건 2021헌사2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1헌마30 선원법 제62조 제5항 위헌확인)

신 청 인 김○○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