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 건 2021헌사48 소송계속신청
청 구 인 성○○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인에게는 2020헌마1727 사건에 대한 심판계속신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