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07, 2021. 2. 2.]

【전문】

사 건 2021헌마10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