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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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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543, 2021. 1. 28.]

【전문】

사 건 2020헌사5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유○○

대리인 법무법인 현대담당변호사 김태훈법무법인 대호담당변호사 석동현, 김모둠

본 안 사 건 2020헌마264, 681(병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