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소송계속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55, 2021. 2. 2.]

【전문】

사 건 2021헌사55 소송계속신청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에게는 2021헌마42 사건에 대한 심판계속신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