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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80, 2021. 2. 16.]

【전문】

사 건 2021헌마1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피해자인 사기 사건의 형사재판 중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된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그 피고인과 증인 등 관련자들의 처벌을 구하면서 2021.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6. 11. 15. 2016헌마928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