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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등

[지정재판부 2021헌아58, 2021. 2. 23.]

【전문】

사 건 2021헌아58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등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1. 19. 2021헌마37 결정

2. 헌법재판소 2021. 1. 19. 2021헌사2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존 결정들의 부당함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는 별달리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