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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61, 2021. 2. 23.]

【전문】

사 건 2021헌아6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에 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아울러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을 구하는 취지이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 결정들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