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224, 2021. 3. 2.]

【전문】

사 건 2021헌마2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긴급생계지원 심사와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심사가 법상 문제가 있고, 청구인의 가족들이 긴급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이 위헌이라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