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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41, 2021. 3. 2.]

【전문】

사 건 2021헌바41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0나50157 유체동산사용료 및 반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으로 삼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법원의 재판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