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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91, 2021. 3. 9.]

【전문】

사 건 2021헌마1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033863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6324 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타경52741 사건을 담당한 법관들의 파면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만이 할 수 있고 일반국민은 헌법소원으로 법관의 파면을 구할 수 없으므로(헌법 제10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법원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위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