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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235, 2021. 3. 16.]

【전문】

사 건 2021헌마23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 강○○, 김○○를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8. 8. 10. 각하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9296호)을 하자, 2021. 2. 2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

1

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