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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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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77, 2021. 3. 30.]

【전문】

사 건 2021헌마277 기소중지처분취소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25842호 기소중지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2. 23.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21헌마189), 2021. 3. 5. 위 2021헌마18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1헌마18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