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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70, 2021. 3. 30.]

【전문】

사 건 2021헌아170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바593 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아8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