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58, 2021. 3. 30.]

【전문】

사 건 2021헌아158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9. 2021헌바5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단순히 불복하는 청구로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