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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대상수용자 지정 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29, 2021. 4. 6.]

【전문】

사 건 2021헌마329 관심대상수용자 지정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관심대상수용자 지정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된 것은 2014. 10. 23.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1. 3. 18.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