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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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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77, 2021. 4. 6.]

【전문】

사 건 2021헌아177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청 구 인 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아8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