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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39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인 불복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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