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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42, 2021. 4. 27.]

【전문】

사 건 2021헌마44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막연히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하수도법 제61조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등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대하여 종전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헌재 2021. 1. 19. 2021헌마15)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